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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 – 건축전기설비기술사

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설치목적

비상용 엘리베이터는 평상시에는 승객용이나 화물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화재가 발생한 때는 소방대원이 화재진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다.

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

① 엘리베이터 기계실은 승강로 이외의 부분과는 방화구획 되어야 한다.

② 엘리베이터 카 내에는 중앙감시제어실 또는 경비실과 항상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

③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60[m/min] 이상이어야 한다.

④ 승강장에 통하는 출입구 및 기계실에 통하는 전선 및 와이어로프 주위를 제외한 부분은 모두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.

⑤ 피난층이나 그 직상 직하층의 승강장 및 중앙관리실 및 경비실 등에는 카를 부르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

⑥ 비상시 소방용으로 전환하는 1차 소방스위치와 카 및 승강장 문이 열려 있어도 카를 승강시킬 수 있는 2차 소방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.

⑦ 다음 기준에 따른 예비전원을 설치해야 한다.
⑴ 정전시 60초 이내에 엘리베이터 운행에 필요한 전력용량을 자동으로 발생시키도록 하되 수동으로 전원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.
⑵ 2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.
⑶ 예비전원은 자가발전기에 의한 교류 예비전원으로 다른 용도의 급전용량과는 별도로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전 대수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.
⑷ 2곳 이상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는 경우 또는 1곳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될 때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의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 전원용량이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전부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우에 자가발전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.
⑸ 공동주택단지에 단지 내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전 대수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, 각 동마다 설치된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전 대수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을 다른 용도의 용량과는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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