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전기설비기술사 문제 중
배선설비 선정과 공사 중 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입니다.
문제 : 한국전기설비규정(KEC 232.3.6)에 따른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 선정과 공사 중 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
화재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
① 배선설비는 건축구조물의 일반 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② 자기소화성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특별한 예방조치 없이 설치할 수 있다.
③ KS C IEC 60332-1-2(화재 조건에서의 전기/광섬유케이블 시험)의 화염 확산을 저지하는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기기와 영구적 배선설비의 접속을 위한 짧은 길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방화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관통시켜서는 안 된다.
④ KS C IEC 60439-2(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), KS C IEC 61537-A(케이블 관리 –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), KS C IEC 61084(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시스템) 시리즈 및 KS C IEC 61386(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) 시리즈 표준에서 자기소화성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특별한 예방조치 없이 시설할 수 있다.
⑤ KS C IEC 60439-2(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), KS C IEC 60570(등기구 전원 공급용 트랙 시스템), KS C IEC 61537-A(케이블 관리 –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), KS C IEC 61084(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시스템) 시리즈 및 KS C IEC 61386(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) 시리즈 및 KS C IEC 61534(파워트랙시스템) 시리즈 표준에서 자기소화성으로 분류되지 않은 케이블 이외의 배선설비의 부분은 그들의 개별 제품표준의 요구사항에 모든 다른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연성 건축 부재로 감싸야한다.
배관설비 관통부의 밀봉
① 배선설비가 바닥, 벽, 지붕, 천장, 칸막이, 중공벽 등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, 배선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개구부는 관통 전의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따라「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」에 따라 인정받은 내화 채움구조로 시설하여야 한다.
②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①에서 요구한 외부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관통 전에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다.
③ 관련 제품 표준에서 자기소화성으로 분류되고 최대 내부단면적이 710[㎟] 이하인 전선관,케이블트렁킹 및 케이블덕팅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내부적으로 밀폐하지 않아도 된다.
⑴ 보호등급 IP33에 관한 KS C IEC 60529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
⑵ 관통하는 건축 구조체에 의해 분리된 구획의 하나 안에 있는 배선설비의 단말이 보호등급 IP33에 관한 KS C IEC 60529(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(IP코드))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
④ 배선설비는 그 용도가 하중을 견디는데 사용되는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해서는 안된다.
⑤ ① 또는 ②를 충족시키기 위한 밀폐 조치는 그 밀폐가 사용되는 배선설비와 같은 등급의 외부영향에 대해 견디고, 다음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⑴ 연소 생성물에 대해서 관통하는 건축구조부재와 같은 수준에 견딜 것.
⑵ 물의 침투에 대해 설치되는 건축구조부재에 요구되는 것과 동등한 보호등급을 갖출 것.
⑶ 밀폐 및 배선설비는 밀폐에 사용된 재료가 최종적으로 결합 조립되었을 때 습성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배선설비를 따라 이동하거나 밀폐 주위에 모일 수 있는 물방울로부터의 보호 조치를 갖출 것.
⑷ 다음의 어느 한 경우라면 ⑶의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다.
⒜ 케이블 클리트, 케이블 타이 또는 케이블 지지재는 밀폐재로부터 750[㎜] 이내에 설치하고 그것들이 밀폐재에 인장력을 전달하지 않을 정도까지 밀폐부의 화재측의 지지재가 손상되었을 때 예상되는 기계적 하중에 견딜 수 있다.
⒝ 밀폐 방식 그 자체가 지지 기능을 갖도록 설계한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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